“현장체험학습 간 아들 사지마비 사고 당해”
“현장체험학습 간 아들 사지마비 사고 당해”
  • 정웅교
  • 승인 2024.04.02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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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핑장 수영장서 다이빙 후 사고
학부모 “학교 관리·감독, 구조 미흡”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 송치
학교 측 “신속히 사고 대처, 거듭 사과”
진주 한 사립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이 사지가 마비되는 사고를 당한 가운데 사고 책임을 두고 학부모와 학교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다친 학생 학부모는 학교 측이 관리·감독 미흡,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고발장까지 접수하고 나섰다.

학교 측은 현장에서 안전관련 안내, 사고 직후 신속 대응을 했다면서 학부모측과 상충된 주장으로 반박했다.

2일 다친 학생 A군의 학부모 B씨,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7월 7일 진주에 위치한 글램핑장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현장체험학습에는 A군을 포함해 5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글램핑장의 부대시설인 성인풀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다이빙을 하다가 낮은 수영장 수심으로 경추가 골절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골절, 경부척수손상, 영구적인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고, 9개월째 수도권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B씨는 학교 측이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군이 다친 후 담임교사가 즉시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진술이 있다고 전했다.

B씨는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학교 측이 면담 요청도 없고, 사과 한 마디 없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어 “하나 뿐인 아들이 크게 다치면서 가족들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며 학교 측과 글램핑장을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현재 고발된 학교 측은 검찰에 지난달 송치됐으며, 글램핑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5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 고발 후 A군의 친구는 “A군과 함께 있던 학생이 담임교사가 있는 곳으로 와서 B군이 다쳤다고 알렸지만, 119를 부르라고 했다. 그러자 이 학생이 다른 교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B군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심각해 보여 담임교사를 불러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 측의 주장에 대해 상충된 의견으로 해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시설물 이용, 안전 안내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모가 큰 글램핑장에 교사 5명이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한 곳에 있지 않고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교사들의 앞쪽에 위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했다”고 해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당시 A군의 담임교사는 다른 학생들을 돌보고 있었고 이 학생들을 대신 돌볼 교사를 찾은 후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그런 후 5분이 채 되지 않아 구조활동을 했고 출동한 구급대원도 응급처치를 잘했다고 평가했다. 또 구조활동 모습이 담긴 CCTV도 있다”고 했다. 이어 “사고 후 담임교사가 매달 A군에게 병문안을 가고 학부모에게 사과를 전하고 있다. 이 외에도 A군이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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