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선관위 조사 착수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 결과가 진주지역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진주시선관위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진주을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여론조사(지지율) 결과가 소셜미디어(SNS)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
이에 진주시선관위와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진주선관위 관계자는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 중”이라며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거짓 발표는 선거법 위반이며 설령 여론조사를 했더라도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여론조사 기관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또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저하를 막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여론조사기관만이 공표 및 보도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과 단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및 보도가 불가하다.
3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누리집 확인 결과 여론조사 결과와 조사기관은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시선관위는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사람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3일 진주시선관위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진주을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여론조사(지지율) 결과가 소셜미디어(SNS)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
이에 진주시선관위와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진주선관위 관계자는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 중”이라며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거짓 발표는 선거법 위반이며 설령 여론조사를 했더라도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여론조사 기관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전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저하를 막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여론조사기관만이 공표 및 보도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과 단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및 보도가 불가하다.
3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누리집 확인 결과 여론조사 결과와 조사기관은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시선관위는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사람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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