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위한 특례사무 발굴 전략보고회
창원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위한 특례사무 발굴 전략보고회
  • 이은수
  • 승인 2024.04.0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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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례시특별법 제정 방침에 따라 준광역시 도약 기회를 맞은 창원시가 3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하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발표에 따라 특별법안에 담길 특례사무 신규 발굴을 위해 전략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기존에 발굴됐으나 법제화되지 않은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등 21건의 창원시 맞춤 특례사무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발굴한 30건의 신규 특례를 종합하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로 발굴된 특례는 ‘GB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절차 간소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산업단지 지정 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특례시 설치’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시 기획·심의단계에서부터 특례시장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사항 위주로 선별됐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은 지난 3월 25일에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례시(경남 창원, 경기 수원·고양·용인)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다.

같은 달 27일에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4개 특례시로 구성된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단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창원시는 제정안에 반영할 특례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범위 확대 및 비수도권 특례시 지위 유지 등을 건의했다.

준광역시급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해당하는 가운데 인구 증가로 인한 수도권 특례시와 지자체 통합으로 100만 도시가 된 지방 특례시는 사정이 많이 달라 특화된 조항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창원시는 국책사업인 신항 개발에 따라 동북아 항만(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이를 지원하는 법조항이 필수적이다.

국가산단 조성시 위원회 설치와 운영 권한 특례시로 이양, 또 인구 100만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구 유지 조건 완화 등에 대한 보장도 요구된다.

또한 준광역시급 특례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포함해) 광역시의 권한 이양 사항이 많아 경남도 등 상급 자치단체와의 조율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특례발굴 전략 보고회. 준광역시 도약 기회를 맞은 창원시가 시정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발표에 따라 특별법안에 담길 특례사무 신규 발굴을 위한 전략보고회를 열고 있다. 사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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