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윤 대통령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 이용구
  • 승인 2024.04.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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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2월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발목을 잡았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을 3월에 개정해 지금 시행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할 것”이라며 “내년 2025년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기준을 1인당 각 5000만원씩 합해서 1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를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광역철도 건설, 고속도로·철도 지하화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면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구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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