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규제 개선해야”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 개선해야”
  • 박수상
  • 승인 2024.04.04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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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곤 의령군의원, 5분발언
의령군의회는 4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군 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의령군이 제출한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김판곤, 오민자, 김창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판곤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제한 개선 방안’을, 오민자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제안’을, 김창호 의원은 ‘전문교육의 기회, 자격증 취득 과정 시행’을 주제로 각각 발언했다.

김판곤 의원은 “군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4시간 30km 제한속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속도를 제한하는 기존 규정은 유지하되 어린이 등·하교시간을 제외한 야간시간에는 속도제한을 풀어 규정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자”고 제안했다.

오민자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군이 적극 나서야한다”며 “공모사업을 통한 시설유치 및 방치된 시설을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창호 의원은 “산업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장 개설이 절실하다”며 “전문적인 교육 시행 방법으로 지역 내 경남미래교육원, 인근 대학 등과 협력하여 기계, 건축, IT, 디자인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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