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반기 농업기금 대출 시행
진주시, 상반기 농업기금 대출 시행
  • 최창민
  • 승인 2024.04.04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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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 금리로 173농가에 융자 지원
진주시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영농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173농가에 70억 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4월부터 대출을 시행한다.

2024년 상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14일까지 융자 신청을 접수받아 진주시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확정 했다.

농업기금 대출은 농협은행 진주시지부를 통해 시행하고 4월 8일부터 16일까지 읍면동 권역별로 현장 대출 신청을 접수받아 운영자금은 6월까지, 시설자금은 11월까지 대출을 실시한다.

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지원한다. 운영자금의 경우 5000만 원 한도에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시설자금은 1억 원 한도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운영자금은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와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 가공에 필요한 자금이며 시설자금은 농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다만,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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