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교사에게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 김성찬
  • 승인 2024.04.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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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 기자회견
“정치적 시민권 박탈” 주장

교사들이 자신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4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에 각 정당과 정치, 사회, 교육에 걸친 다양한 정책들에 우리 공무원과 교사들은 투명인간”이라면서 “교사는 정당 가입은 물론 SNS 게시글에 ‘좋아요’도 누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에게 후원금은 물론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 표출도 할 수 없다”며 “정치와 연관된 모든 시민권을 교사는 박탈당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현 공직선거법 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금치산자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형 선고자, 선거범과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사들의 경우 이 같은 죄를 짓지 않고도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 입후보)에 선거일 90일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교사직을 사퇴하지 않고는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당법 22조는 당원이 될 자격을 차단하고, 이 탓에 정치 후원회원 자격이 박탈돼 정치자금법으로 지지하는 정당 및 후보에게 후원금도 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져 있는데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울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라면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와 함께 제대로 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을 실제로 수행하는 교사들이 교육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교사가 정권의 지시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면 교육은 가장 손쉬운 정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정치기본권을 조금도 보장하지 않고 교사의 입과 손발을 묶었기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 것”이라며 “교권추락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불의와 불합리, 부정의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4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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