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대기환경 오염행위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긴 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지난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8개 전 시·군에서 날림 먼지 발생 공사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야외 도장시설,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였다.
특사경은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미이행, 날림먼지 발생 미신고, 미세먼지 발생을 중심으로 25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A업체는 골재를 파쇄하고 상하차하는 과정에서 방진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물뿌리기를 하지 않아 날림먼지를 다량 발생시킨 혐의다.
B업체는 날림먼지 발생 신고 없이 모래를 야외에 쌓아두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 업체 대표는 날림먼지 발생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4번이나 위반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C업체는 페인트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야외에서 철 구조물 도장을 해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다 두 번이나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업체 7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체는 수사 중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지난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8개 전 시·군에서 날림 먼지 발생 공사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야외 도장시설,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였다.
특사경은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미이행, 날림먼지 발생 미신고, 미세먼지 발생을 중심으로 25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A업체는 골재를 파쇄하고 상하차하는 과정에서 방진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물뿌리기를 하지 않아 날림먼지를 다량 발생시킨 혐의다.
B업체는 날림먼지 발생 신고 없이 모래를 야외에 쌓아두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 업체 대표는 날림먼지 발생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4번이나 위반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C업체는 페인트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야외에서 철 구조물 도장을 해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다 두 번이나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업체 7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체는 수사 중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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