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인질극 첫 공판…“살해목적 없었다”
전 여친 인질극 첫 공판…“살해목적 없었다”
  • 정웅교
  • 승인 2024.04.04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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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내달 2일 두번째 공판
속보=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보복성과 살해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남일보 3월 8일자 4면 보도)

4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제1형사부 판사 박성만)에서 스토킹,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보복상해, 특수체포치상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과거 교제하던 B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은 뒤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흥신소를 이용해 B씨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흉기를 든 가방을 소지한 채 B씨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는 등 17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같은 해 12월 11일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4시간가량 대치하며 인질극을 벌이기도 했다. B씨는 당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경찰 보호 아래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행위를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보복성과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해 화가 났지만,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치료비라도 물어주고 싶다”고 했다.

A씨의 두 번째 공판은 오는 5월 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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