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6일 사전투표 실시…여야 “투표해 달라”
5일·6일 사전투표 실시…여야 “투표해 달라”
  • 정희성
  • 승인 2024.04.04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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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재보궐 선거, 경남 305개 사전투표소 설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5일부터 6일까지 도내 305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여야는 사전투표 전날인 4일 지지층을 향해 사전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사전투표 이틀에, 본투표 하루까지 총 3일의 투표 기간에 지지층을 최대한 많이 투표장으로 불러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지난 21대 총선(2020년) 사전투표율은 26.7%로 지난 20대 총선(12.2%)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경남의 20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12.19%에 그쳤지만 21대 총선에서는 27.59%로 2배 이상 올랐다. 최종 투표율은 67.8%를 기록해 전국 평균(66.2%)보다 높았고 20대 총선(57%)보다는 10.8%P 증가했다.

결과는 미래통합당 12석(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3석, 무소속 1석이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무조건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진영의 승리 확률이 높다”는 전략아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남은 16개 선거구 중 창원 성산, 창원 진해, 거제, 양산갑·을, 김해갑·을 등 7곳에서 여야가 접전을 펼치고 있어 사전투표율이 당락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과 전국 지역구 후보 254명,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과 후보들 모두 첫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사전투표하면 진다, 투표율 높으면 진다’ 이런 얘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는 생각만 하고 모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율과 최종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통념이 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다소 불리한 것으로 알려진 판세 속에 투표 포기를 고려하는 ‘샤이 보수’를 투표장으로 많이 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기면 최종투표율이 당의 승리 공식으로 통하는 60%대 중반을 넘어 70%대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년 전 21대 총선 총 투표율은 66.2%였고, 당시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합해 180석을 차지했다.

한병도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당이 결집하고 있어서 이번 선거의 승패는 투표율로 갈릴 것”이라고 분석했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창원 유세에서 “이번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사전투표도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앞서 진행된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62.8%를 기록하자 더욱 고무된 분위기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는 38개 정당이 참여하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기호는 3번부터 40번까지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길이는 51.7㎝로 유권자는 역대 가장 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받는다.

한편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려선 안 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 때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희성기자



 
‘비례대표 투표 용지 잘 나왔나?’ 5일부터 6일까지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경남 도내 305개 사전투표소에 진행되는 가운데 4일 오후 진주시청 2층 시민홀에 설치된 상대동 사전투표소에서 상대동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모형)를 시범 출력하고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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