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술가에게 가야 할 지방보조금이 샌다
[사설] 예술가에게 가야 할 지방보조금이 샌다
  • 경남일보
  • 승인 2024.04.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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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한 사립 미술관 관장이 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받은 사업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지방보조금법 같은 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등록 사립미술관 뮤지엄남해(전 사천 리미술관) 관장에게 최근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 미술관장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각종 사업의 지원금으로 받은 지방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중 작가 사례비 4680여만 원을 미술관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각종 문화예술기관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작가들에게 지급해야 할 사례비를 유용했다고 한다.

미술관 측은 작가 등 미술관 종사자들의 통장을 확보한 뒤 당사자들 몰래 각종 사업에 이들의 이름을 올리고 통장에 입금된 사례비를 되돌려 인출하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사업 인건비가 책정·지급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관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사업 기획 업무를 수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1년 6개월에 걸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메세나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기관 3곳의 공모사업 5건에서 사업비를 유용했다는 것이다. 가증스러운 일이다.

근년 들어 우리 사회는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각종 지원금을 주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 예술 창달에 기여를 하는 예술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작 활동을 하는 등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지속적인 문화 예술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자는 취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중간에서 누군가가 유용하고 착복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발각되어 왔다.

이번 재판에서 확인된 사례도 한 사립미술관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비슷한 비리들이 폭로되고 까발려진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왔다. 철퇴를 가해야 할 부정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창작 예술가들을 고무 격려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약삭빠른 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왜곡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관계 기관과 당국은 예산으로 집행하는 예술 지원금이 한 푼도 허투루 새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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