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강화
양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강화
  • 손인준
  • 승인 2024.04.08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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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25억원 신청
생활편익시설 정비 등
문화지원 서비스 추진
양산시는 ‘2025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4개소 총 25억원(국비 20억, 시비 5억) 규모의 사업신청서를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4년도 4개 사업의 지원금액인 16억2000만원(국비 13억, 시비 3억2000만원)보다 8억90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70.84㎢로 시 전체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그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도로, 주차장, 소하천 정비 등 생활 편익사업과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시설 확충 등 환경문화 공모사업 추진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에는 생활편익사업으로 △동면 남락~사송 도시계획도로 개설(1차년도) △산지마을 농로 개설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사업 △창기마을 누리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전년도와는 달리 작년 12월부터 본격적 수요조사에 나서 최대한의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로 개설 및 농로, 소하천 정비 등 불편 개선사업 외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등 총 4건 25억원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는 동면~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2차년도), 호포 새동네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영천마을 하천정비사업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동면 오지마을 찾아가는 문화교실 운영 등 교통약자 편의 지원서비스이다.

특히 동면~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송신도시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취락지역간 순환하는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설계비를 확보해 현재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이번에는 2차년도 사업으로 보상비와 공사비를 추가 신청했다.

또 찾아가는 문화교실 운영은 개발제한구역 내 교통약자인 고령자를 위한 문화서비스 사업(노래교실, 음악낭독극)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양산시가 선정돼 단독 추진 중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의 큰 호응과 관심 속에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청 한다.

신청사업이 하반기에 선정되면 80%의 국비를 지원받아 2025년에 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이에 따라 조성된 기반 시설과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한 사업 모두 하반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소통 강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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