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특례시 안돼…항만·물류 권한 필요”
“무늬만 특례시 안돼…항만·물류 권한 필요”
  • 이은수
  • 승인 2024.04.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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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자치분권協 간담회
지역 맞춤형 특례 발굴 등 논의
“특별법서 재정·권한 확보해야”
정부가 특례시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는 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준광역시 도약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권한이양이 가장 많은 도(道)와의 역학관계 정립 및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권한 이양도 병행해야 하며, 수도권 3개 특례시와 창원특례시의 특성이 다른 만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창원형 특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특례시 시발점이 창원이 된 만큼 신항 육성에 따른 항만(물류) 분야에 창원특례시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무늬만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돼 있지 않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도 거론됐다.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용인에서 개최된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하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법안에 담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창원시 차원의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며 특례시 권한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협의회 위원들은 정부 발표에 긍정적 입장을 표하면서 이번 기회에 꼭 창원시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특례시가 위임된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국가 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돼야 하고, 특히 항만·물류 분야에 특화된 권한을 확보해 기획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례시 특별법을 통해 사무만 이양할 것이 아니고 그에 수반되는 재정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은 특례시가 자치단체 행정 체제 개편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례시 법적 지위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례시 특별법에 창원시 특성을 반영한 권한 확보 내용을 담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한 만큼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민 홍보와 공감대 형성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철수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회장은 “준광역시 도약기회를 놓쳐선 안된다”며 “유명무실한 특례시 특별법이 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선진사례 연구 등을 통해 중장기계획 수립에 지역실정에 맞는 특례를 발굴해 반영하는 등 특례시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특례시는 시민들의 자치분권 및 지방시대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공감대 형성 및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상반기 자치분권아카데미를 계획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가 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특례시 특별법 추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3기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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