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산란계 농장 친환경 방제작업
사후관리 지원 3억 4000만 원 투입
사후관리 지원 3억 4000만 원 투입
경남도는 닭 질병 예방과 계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방제업체를 통한 산란계 농장 해충 방제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산란계 농가를 우선으로 최종 23곳이 선정됐으며, 전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를 통해 친환경적인 방제작업과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농장 내 닭 진드기 박멸은 쉽지 않아, 먼저 물리적인 방제를 통해 기생충 알 제거에 집중한 후 친환경 약품을 발라 진드기 접촉과 진드기 밀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농장 위생이 개선됨으로써 닭의 면역력 강화와 계란 생산성 향상으로 안전한 계란의 생산과 유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5만 수 이상의 산란계 농가는 매년 1회 이상 전문 방제업체를 통한 소독·방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닭진드기는 계란 생산성 감소와 품질 저하, 가금티푸스·마이코플라즈마병 등 각종 전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며 “산란계 농장에서는 전문업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닭진드기와 같은 해충 방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산란계 농가(1000수 이상) 134곳에서 800만 수를 사육 중이며, 이 중 5만 수 이상 사육농가 총 52곳에서 전체 산란계 사육 수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박성민기자
소규모 산란계 농가를 우선으로 최종 23곳이 선정됐으며, 전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를 통해 친환경적인 방제작업과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농장 내 닭 진드기 박멸은 쉽지 않아, 먼저 물리적인 방제를 통해 기생충 알 제거에 집중한 후 친환경 약품을 발라 진드기 접촉과 진드기 밀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농장 위생이 개선됨으로써 닭의 면역력 강화와 계란 생산성 향상으로 안전한 계란의 생산과 유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5만 수 이상의 산란계 농가는 매년 1회 이상 전문 방제업체를 통한 소독·방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닭진드기는 계란 생산성 감소와 품질 저하, 가금티푸스·마이코플라즈마병 등 각종 전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며 “산란계 농장에서는 전문업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닭진드기와 같은 해충 방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산란계 농가(1000수 이상) 134곳에서 800만 수를 사육 중이며, 이 중 5만 수 이상 사육농가 총 52곳에서 전체 산란계 사육 수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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