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식용견 업체 대상 실태조사
함안군, 식용견 업체 대상 실태조사
  • 여선동
  • 승인 2024.04.10 2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까지 종식 계획 제출해야
함안군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사육농가와 도축·유통업자 등 식용견 이용 업체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당 등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오는 5월 7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 계획을 포함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히, ‘운영신고서’ 제출 기한이 약 1개월 앞으로 다가와 식용견 관련 사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한 내 운영 신고 및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식용견 관련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에서는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선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