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근절되지 않는 주취자 구급대원 폭행
[사설]근절되지 않는 주취자 구급대원 폭행
  • 경남일보
  • 승인 2024.04.10 2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 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30건을 넘겼다. 경남소방본부는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소방본부를 별도 운영하는 창원시를 제외하고 경남 17개 시·군에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33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 11건, 2022년 13건, 2023년 5건, 올해 4월까지 4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79%가 ‘주취자’라는 점이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주취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규정을 배제해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주취 폭행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국적인 구급대원 폭행 통계치도 마찬가지로 분석됐다. 소방청이 2015~2022년 구급대원 폭행을 분석한 결과 8년간 1713건이 발생, 2077명의 구급대원이 당했다. 이 중 주취 폭행이 1497건으로 87%를 차지했다. 대부분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 발생했다. 소방청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연평균 200여 건의 구급대원 폭행 피해 중 가해자가 주취 상태인 경우가 87%나 됐다. 야간 주취자의 구급대원 폭행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소방기본법이 바뀌었지만 구급대원 폭행 사례 대다수가 음주상태에서 저질러지고 있어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앞서 사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주취 감경 사유 배제 이상의 대책을 정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신고·접수 단계부터 주취 상태를 확인하고 사안별로 지원 차량을 출동시키거나 경찰과 공동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피해를 당하고도 오히려 가해자에게 사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일이다. 경남소방본부가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보장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니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 폭행은 대원들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고, 개인적 피해는 물론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 폭행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