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시행
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시행
  • 박준언
  • 승인 2024.04.10 2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가 오는 4월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시행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은퇴한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할 경우 1㏊당 매월 40만~50만 원씩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중이고,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다. 농지매도 및 임대 계약체결 후 은퇴직불금을 매월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