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사립중 전 교장 '자녀 수업비 면제에 성적 조작' 구속
진주 사립중 전 교장 '자녀 수업비 면제에 성적 조작' 구속
  • 김성찬
  • 승인 2024.04.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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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 혐의 친인척 등 9명 불구속 송치
교육청 “수사결과 통보 즉시 엄중 조치”
진주의 한 사립 중학교 전직 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 수업비를 면제하거나 시험성적을 조작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진주시 사학재단 전직 교장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이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친인척 B씨 등 3명과 교사 6명 등 총 9명도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법인 설립자이면서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학교에 다니고 있던 자녀의 수업비 2000만원 상당을 면제하거나, 방과 후 수업비 1억원과 친인척 인건비 8000만원 등의 교육 보조금을 횡령했다. 또한 B씨 등은 이 같은 A씨의 범행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자녀의 기말시험 성적이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교사에게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할 것을 강요하기까지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교내 성 비위 사건에 연루돼 파면됐지만 여전히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이 같은 범행을 밝혀냈다”면서 “이번 수사 결과를 경남도교육청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 역시 지난해 6월께부터 해당학교의 ‘교장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과 ‘교장 아들 상피제 위반 의혹’ 등의 내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처 해당 사립중 관련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그해 9월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날 경찰이 밝힌 내용에 더해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육과정과 실제 해당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달랐던 점과 교사 자격이 없는 자가 교육과정 시간에 정규수업을 진행한 점 등 교육과정 파행운영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사실 확인을 마쳤다.

경남교육청은 경남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즉시 관련 규정을 검토해 혐의자 및 해당 법인에 대해 엄정한 행정적(신분상 조치 등)·재정적 조치(환수, 제재부가금 등)를 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감사관은 “통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그 근거를 바탕으로 처분을 하지만 이번 사안은 피의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상당해 즉시 조치 예정”이라면서 “비위행위자와 해당 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해 사립학교의 비위 예방과 건전한 사학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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