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과 관련 경남지역 선거사범 수사 대상자가 21대 총선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경남경찰청이 22대 총선 선거사범 15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건을 종결, 150명은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제21대 총선 당시 적발된 선거사범(77명)과 비교하면 100% 증가했다. 조사 대상에는 당선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88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 16명, 현수막·벽보 훼손 8명, 공무원 선거 관여 7명, 사전선거운동 6명 등이다.
수사는 주로 고소·고발(50건)로 착수했고, 신고(13건)와 수사 의뢰·진정(7건) 등에 따른 수사도 적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 폭력·불법단체 동원) 비중은 115건으로 전체 선거사범의 74.7%를 차지했다. 이는 제21대 총선 5대 선거범죄 건수(40건)와 비교해 22.8% 증가한 수치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는 제21대 선거 18건에서 22대에 88건으로 388%나 늘어나 이번 총선이 얼마나 과열 혼탁했는지 방증한다.
일각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대부분 불·탈법과 고소·고발이 유야무야된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가 이런 흑색선전과 허위비방을 통제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병든 정치, 병든 나라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선거범죄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오는 8월까지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를 감안,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참에 선거에 거짓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흑색선전 처벌 기준을 높이는 선거 당국의 정책수립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선거 이후에도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수사는 주로 고소·고발(50건)로 착수했고, 신고(13건)와 수사 의뢰·진정(7건) 등에 따른 수사도 적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 폭력·불법단체 동원) 비중은 115건으로 전체 선거사범의 74.7%를 차지했다. 이는 제21대 총선 5대 선거범죄 건수(40건)와 비교해 22.8% 증가한 수치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는 제21대 선거 18건에서 22대에 88건으로 388%나 늘어나 이번 총선이 얼마나 과열 혼탁했는지 방증한다.
일각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대부분 불·탈법과 고소·고발이 유야무야된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가 이런 흑색선전과 허위비방을 통제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병든 정치, 병든 나라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선거범죄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오는 8월까지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를 감안,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참에 선거에 거짓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흑색선전 처벌 기준을 높이는 선거 당국의 정책수립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선거 이후에도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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