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행위제한 완화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행위제한 완화를”
  • 손명수
  • 승인 2024.04.14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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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오늘 임시회서 건의안 전원 발의
주민 재산권 행사 고려…합리적인 적용 건의
통영지역내 과도하게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행위제한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열리는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전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건의안’을 동료의원 13명 전원이 발의하게 된다.

건의안에 따르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제 및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난 1975년 최초로 지정됐다.

지난 2008년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해 현재는 전국 22개 시군에 수면과 토지 합계 2860㎢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통영시는 수면부 453㎢, 토지부 24㎢로 총 477㎢가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개최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 이용규제를 개선하고 그린벨트의 획일적 해제 기준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의안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대부분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시 행위제한이 보다 엄격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적용받아 오히려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이 있다며 타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도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통영시의원 전원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하고 있다.

전병일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손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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