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오리엔탈마린텍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재통보
창원시, 오리엔탈마린텍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재통보
  • 이은수
  • 승인 2024.04.15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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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낸 경남도 행정심판위, 행정처분 기각 결정
“허가 목적과 달리 무단 사용 인정”
창원시가 진해국가산업단지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재통보했다.

이는 오리엔탈마린텍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도 행정심판위)에 낸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행정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데 따른 조처다.

창원시 진해구청은 지난 12일 도 행정심판위로부터 기각 관련 재결서를 받고, 오리엔탈마린텍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처분 등을 다시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도 행정심판위는 이 사안과 관련한 행정심판 심리를 열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청구인(오리엔탈마린텍)이 당초 허가 받은 목적과 달리 무단 점·사용한 사실이 명백하고, 위반 정도와 위반 기간이 상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피청구인(창원시 진해구청)이 적용한 산정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변상 금액에 오류가 있다는 등의 위법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오리엔탈마린텍은 화물선 접안 목적 등으로 공장 근처 바다에 2004년과 2009년에 걸쳐 총 9735㎡ 면적의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허가된 내용보다 더 넓은 면적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오리엔탈마린텍은 지난 2월 진해구청으로부터 25억4400만원의 변상금 부과와 함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측은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도 행정심판위에 청구했고, 도 행정심판위는 사측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 행정심판에서 사측 청구를 기각했다.

오리엔탈마린텍 사측은 내부적으로 검토 후 소송과 같은 행정 구제 제도 등을 통해서 향후 대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사측 관계자는 “통합 창원시 출범 전인 과거 진해시 당시부터 이 사안이 이어져 왔고, 지금 와서 사측이 장기적으로 공유수면을 무단 사용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되기 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사측은 이 사안과 별개로 진해구 명동 일대 공유수면 1만9180㎡를 ‘해상크레인 운영 및 접안’ 등 목적으로 점·사용 허가 신청을 했다. 진해구청은 이허가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이은수기자

 
진해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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