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편의점 여성혐오 범죄 ‘항소’
검찰, 편의점 여성혐오 범죄 ‘항소’
  • 정웅교
  • 승인 2024.04.15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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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심신미약 징역 3년 선고
진주지청 “죄질 불량, 중한 형 필요”
여성단체 “혐오범죄 인정되길” 당부
속보=진주 한 편의점에서 여성을 혐오·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성단체들은 항소심에서 혐오범죄 인정과 더 중한 형량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일보 4월 9일자 4면 보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는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특정 집단에 대해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피해자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폭력성을 보이는 등 범행 동기와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들어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으며, 검찰 구형(징역 5년)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검찰의 항소제기 소식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윤정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장은 “피해자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연대하고 있는 단체들이 항소를 원하고 있었다”며 “1심에서 인용되지 않았던 혐오범죄가 항소심에서는 인용되길 바라고, 더 중한 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직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밀쳐 진열대에 부딪치게 하고 “페미니까 맞아도 된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또, 이 과정을 촬영하는 50대 남성 손님 얼굴을 가격하고,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내리 찍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고,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점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수폭행 등 모든 혐의점이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국립법무병원 등에서 받은 정신감정 결과에서 언동, 폭행 수위 등 모두 비상식적인 것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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