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각 지자체 악성민원 자구책 마련 비상
경남 각 지자체 악성민원 자구책 마련 비상
  • 최창민·이은수
  • 승인 2024.04.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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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홈페이지 직원 이름 비공개·보호장비 보급
진주시 경찰서와 MOU 비상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도내 각 지자체의 민원업무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구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진 것과 관련해 각 지자체에서 신상정보 공개 축소 움직임이 이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창원시는 협박 등 악성 민원인들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직원 이름 비공개와 함께 보호장비를 보급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경찰서와 협약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모의훈련실시, 민원실 내 비상벨 관리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악성민원 예방대책 등을 발표했다. 공무원보호를 위해 직원 이름 비공개와 함께 보호장비 보급 등 예방대책을 시행키로했다.

창원시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소위 ‘악성민원’은 총 28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화 폭언이 178건(62%), 방문 폭언이 91건(3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나머지 18건은 협박, 성희롱, 폭행 등이다.

악성민원 예방 대책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확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 공무원 개인정보보호 강화한다.

시는 앞서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및 웨어러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 175대를 배부한 데 이어 이달 중 웨어러블캠 117대를 추가 보급한다. 또 최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먼저 5개구별 1개 읍면동을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결과를 토대로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홈페이지 내 직원 이름도 조만간 비공개 처리하고 사무실 출입구에 부착된 직원 배치도의 얼굴 사진도 삭제한다. 이는 공무원 실명공개로 악성 민원인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

진주시와 진주경찰서는 이날 기업인의 방에서 조규일 진주시장과 진훈현 진주경찰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시와 읍·면·동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악성 민원에 따른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한 업무 협력,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 진주시-진주경찰서 간 합동 비상 모의훈련 실시, 민원실 내 비상벨 관리 점검 강화 등이다. 민원실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위협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앞서 진주시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위해 30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최창민·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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