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칼럼]사기 범죄에 관대한 우리나라
[경일칼럼]사기 범죄에 관대한 우리나라
  • 경남일보
  • 승인 2024.04.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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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헌 변호사
 
이송헌 변호사


타인을 속여 돈을 빼앗아 가는 범죄가 사기입니다. 형법에는 사기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최근 테라·루나 코인 사태 관련 사기 혐의를 받은 권모씨가 몬테네그로 법원에 한국으로의 송환을 신청했으나, 미국으로 송환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왜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했을까요. 이유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경제범죄에 대해 미국보다 처벌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피해금액 약 500만원-사기 징역 전과-징역 6월 △피해금액 2억1000만원-무속인-징역 2년 △피해금액 9억1000만원-징역 2년 6월 △피해금액 약 126억-징역 4년, 3년 △피해금액 약 1000억원-징역 7년, 5년, 5년 △다단계 사기 약 2조1000억원 징역 12년.

저 사례들은 신문 기사화된 판결들입니다. 신기하게도 다다익선 아닌가요. 사기 금액이 적을수록 가혹하고, 사기 금액이 클수록 큰 용서를 받는 듯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돈을 가벼이 여기도록 교육받고, 타인에게 기부하거나 돈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사람을 존경하도록 교육받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사기당한 사람이 돈을 잃었다고 기뻐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돈은 생각보다 소중하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돈은 우리가 노력하여 벌어들인 것으로서 사실 우리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아주 소중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기죄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사기 피해자가 되면 그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기꾼이 돈이 많았으면 사기를 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기죄의 가해자, 즉 사기꾼을 상대로 소송을 해 봤자 돈을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기꾼들은 그 돈을 전부 탕진하거나 어딘가에 소비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숨겨두거나 변호사비로 지출하는게 거의 대부분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 평범한 우리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칭찬을 그리워하고,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기를 바라며, 심지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기뻐하는 우리는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잘 속아 넘어갈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꾼이 표현하는 말과 외양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매번 다른 사람들과, 특히 조금이나마 현명한 사람들과 상의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감기는 약한 사람을 노립니다. 매일매일 건강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비타민도 열심히 챙겨먹고 열심히 운동하며 추위와 더위에 휘둘리지 않도록 체온유지를 잘 하는 사람에게 감기는 덤비지 못합니다. 사기꾼도 감기와 습성이 비슷합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현명한 사람 또는 전문가(질병의 경우 의사에게 가듯이)와 상의하고, 글자의 의미 해석이 어려울 때는 사전을 찾아보고, 의미 해석에 있어 자신의 생각 말고 그 반대 해석도 해 보는 습관, 약정(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대비책 마련 등 꼼꼼히 신경쓰면 나에게 사기꾼이 덤비기 어렵습니다. 사기꾼은 당신의 약한 점을 노립니다. 그러니 자신 스스로 탄탄한 방어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바른말 하는, 쓴소리 잘 하는 사람 한 명 정도는 두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자들은 강자를 노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약하면 범죄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는 당신의 약점을 파고 들지 강점을 파고 들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범죄자의 가해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크겠지만, 그 범죄자의 가해행위를 알아채거나 방어하지 못한 나의 잘못도 일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육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적 건강도 유지할 수 있도록 단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저도 대체로 귀가 좀 얇습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잘 들으라는 선생님들의 가르침의 부작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씩 더 두꺼운 귀를 가지려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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