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상해치사 혐의 20대, 불구속 입건
전여친 상해치사 혐의 20대, 불구속 입건
  • 김성찬
  • 승인 2024.04.17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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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6주 치료 받다 9일 만에 숨져
경찰 체포 영장 신청, 검찰 불승인
국과수 구두 소견선 “폭행 탓 아냐”
정밀 검사 결과는 6월께 통보 전망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의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지만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불구속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여자친구 B씨가 살고 있는 거제시 고현동의 한 원룸을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사건 당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 10일 사망했다.

B씨가 숨지가 경찰은 지난 11일 새벽 A씨의 긴급체포 영장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에서 상해 사실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 사망 직후 경찰의 긴급체포에 응한 점, 피해자 부검 결과에 대한 확인 절차 등의 이유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경찰의 영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어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폭행이 B씨의 사망원인이 아니라는 구두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곧바로 국과수에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로, 정확한 검사 결과는 6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고등학생 때인 2022년부터 사귀기 시작한 두 사람은 같은 대학의 같은 과에 입학했다. 3년 동안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한 이들은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난 1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경찰에 폭행 관련 신고(쌍방 폭행 포함)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가 1일을 제외한 11차례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더 이상의 조처는 진행되지 않았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보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접근금지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다. 하지만 교제폭력에 관해서는 별도 입법이 없어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경찰은 아무런 조처를 할 수 없다.

한편, B씨가 숨지기 전 가족들은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에서 인근 대형 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대형 병원 전원 거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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