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 김순철
  • 승인 2024.04.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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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돌봄수당’ 법적 근거 마련
박성도·박진현 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성도 의원(진주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디지털재난 발생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관리체계 마련 및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의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재난발생 알림과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대응 및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디지털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현황 파악과 사례 접수, 정보통신기반시설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등 행정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과 달리 디지털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개별 법률에 산재돼 디지털재난에 대한 도차원의 재난관리체계 마련과 소상공인 및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진현 의원(비례·국민의힘)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명시한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기획행정위를 통과했다.

지원대상은 둘째 이상 다자녀 가구의 만 2세(24∼35개월)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로, 주민등록상 아동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20만원을 지급 받는다(2명은 월 30만원, 3명은 월 40만원). 도는 약 260명을 대상자로 추정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연 6억 2000만원(도 30%, 시·군 70%)으로 예상한다.

박 의원은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이 사회보장협의 관계로 늦춰지기는 했으나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어르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아이를 조부모에게 맡기는 부모나 ‘황혼육아’를 하고 있는 조부모 모두 마음 편히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김순철기자


 
박성도 의원
박진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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