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경관자산 체계적 관리기준 세웠다
남해군, 경관자산 체계적 관리기준 세웠다
  • 김윤관
  • 승인 2024.04.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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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등 경관 조례 일부 개정
실효성 높이고 불합리성 개선
남해군은 해안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남해군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경관 조례 일부 개정 사항은 2023년 11월에 수립 완료한 ‘2030 남해군 경관계획’ 재정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심의 대상 범위가 변경됐다.

기존 △도시계획도로 또는 국도, 지방도, 군도로부터 300m 이내 △해안변으로부터 200m 이내 △독일마을 경계로부터 1㎞ 이내 △가천다랭이마을 경계로부터 300m 이내였던 관리범위가 ‘해안경관관리지역(해안도로와 해안선을 사이로 하는 육지지역)’과 ‘마을경관관리지역(해발고도 80m 등고선 이하 전 지역)’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신규 건축물의 심의대상 규모 역시 기존 ‘3층 또는 연면적 1000㎡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330㎡’이상으로 변경됐다.

선형적으로 설정된 기존 도로 주변 관리지역을 해안과 마을경관을 중심으로 한 입체적인 구성으로 재편해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 집중개발형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정해 남해읍 일대의 신규 건축물 심의 대상 규모를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로 완화했다. 서면 스포츠파크, 삼동면 독일마을 일대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으로 완화돼 적용된다. 도시지역의 경관 형성을 위한 차등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이미 마을이 형성되어 경관 저해 소지가 없는 기존 취락지구 내 건축물과 자연재해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의 건축물, 설계공모에 당선됐거나 남해군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

이와 관련해 남해군은 경관심의 대상 확대로 인한 사업시행자 및 건축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서면 심의제도를 마련했다.

또 지역 실정에 맞도록 경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심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심의 대상구역을 표기하고, 지역내 건축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경관 조례 변경사항 및 심의 메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경관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군의 최대 경관자산인 해안경관을 보전하고 건축물 허가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관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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