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웅 도의원 대표 발의…실효성 있는 지원시책 추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남도의원들이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경남도의회는 김재웅 의원(함양·국민의힘)이 ‘경상남도 장수 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을 포함해 경남도의원 58명이 이 조례안 발의에 서명했다.
김 의원은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경남의 100세 이상 노인인구가 400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특화된 예우 및 지원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고 관련 조례도 없는 실정이다”며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사회적 공경 및 예우 문화를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시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 노인을 ‘장수 노인’으로 규정하고, 경남지사가 장수 도민증을 수여하고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장수 노인 100세 맞이 기념, 생신 축하 지원 등 장수 노인 예우·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경남도의회는 14일부터 시작되는 5월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말 주민등록 기준 경남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7만9000여명(경남 총인구의 20.9%)이다. 이 가운데 100세 이상 노인은 442명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의회는 김재웅 의원(함양·국민의힘)이 ‘경상남도 장수 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을 포함해 경남도의원 58명이 이 조례안 발의에 서명했다.
김 의원은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경남의 100세 이상 노인인구가 400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특화된 예우 및 지원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고 관련 조례도 없는 실정이다”며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사회적 공경 및 예우 문화를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시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 노인을 ‘장수 노인’으로 규정하고, 경남지사가 장수 도민증을 수여하고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장수 노인 100세 맞이 기념, 생신 축하 지원 등 장수 노인 예우·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한편 지난 3월 말 주민등록 기준 경남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7만9000여명(경남 총인구의 20.9%)이다. 이 가운데 100세 이상 노인은 442명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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