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관련 조례 개정 추진
경남에 사는 외국인도 경남도민과 동일하게 범죄 피해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6일 이영수 의원(양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존 조례는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타인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을 범죄 피해자로 규정한다.
개정 조례안은 범죄 피해자 범위에 90일 넘게 경남에 살면서 생계 활동을 하는 외국인 주민, 한국 국적 취득자와 그 자녀를 추가했다.
또 범죄 피해 방지, 범죄 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도 범죄 피해자로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2023년 기준 경남 18개 시·군에 사는 외국인은 약 13만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경남도의회는 또 낡은 교육시설물 개축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경남교육청 고시로 운영한 개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로 격상한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이날 이장우 의원(창원1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남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6일 이영수 의원(양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존 조례는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타인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을 범죄 피해자로 규정한다.
개정 조례안은 범죄 피해자 범위에 90일 넘게 경남에 살면서 생계 활동을 하는 외국인 주민, 한국 국적 취득자와 그 자녀를 추가했다.
2023년 기준 경남 18개 시·군에 사는 외국인은 약 13만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경남도의회는 또 낡은 교육시설물 개축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경남교육청 고시로 운영한 개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로 격상한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이날 이장우 의원(창원1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남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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