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 진주시민모임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해야”
윤석열퇴진 진주시민모임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해야”
  • 정웅교
  • 승인 2024.05.27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국회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진주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재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진주진보연합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진주시민모임’은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진주갑)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대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원인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자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방해하는 자는 공범이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채상병 특검 방해 말고,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며 재의결을 촉구했다.

정웅교기자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27일 진주시민 단체들이 박대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재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정웅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