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검사 주기 확대하고
농가 단위 방역수칙 준수 당부
농가 단위 방역수칙 준수 당부
경남도는 지난 2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한 창녕군을 중심으로 상황 종료 시까지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통해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함에 따라, 요즘 기온 등을 고려하면 확산 위험성은 낮지만, 텃새화된 오리류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있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도내 가금농장 320호의 검사 주기를 확대하고 육계와 육용오리 농장에 대해 입식 전 검사를 해 이상이 없을 경우 입식을 허용하며, 차량이나 인력에 의한 오염원 유입 최소화를 위해 일제입식·출하기간을 단축한다. 창녕 발생지역 내 소규모 방역취약 농장의 가금류를 수매, 도태하고 방역대 내 가금농가 18호와 경남 지역 산란계 농장 102호에 대해 일일 전화예찰을 시행해 이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17곳을 대상으로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매주 운영하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산란계 농장은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창녕군과 인접한 7개 시군(창원, 김해, 밀양, 양산, 의령, 함안, 합천)에는 소독 가용장비를 총동원해(52대) 가금농가와 소류지, 하천 주변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주요 철새도래지인 창녕 우포늪과 창원 주남저수지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가금농가에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공중 보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악성 가축전염병이다”라며 “농가에서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한 초동 조치만이 확산을 막을 수 있으니 즉시 신고(1588-4060)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창녕 고병원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과 관련 방역대 내 가금농장(18호)과 역학관련 시설·차량·농장과 동일 계열 오리농장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현재(5월 28일)까지 추가 의심 신고는 없다.
박성민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함에 따라, 요즘 기온 등을 고려하면 확산 위험성은 낮지만, 텃새화된 오리류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있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도내 가금농장 320호의 검사 주기를 확대하고 육계와 육용오리 농장에 대해 입식 전 검사를 해 이상이 없을 경우 입식을 허용하며, 차량이나 인력에 의한 오염원 유입 최소화를 위해 일제입식·출하기간을 단축한다. 창녕 발생지역 내 소규모 방역취약 농장의 가금류를 수매, 도태하고 방역대 내 가금농가 18호와 경남 지역 산란계 농장 102호에 대해 일일 전화예찰을 시행해 이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17곳을 대상으로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매주 운영하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산란계 농장은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창녕군과 인접한 7개 시군(창원, 김해, 밀양, 양산, 의령, 함안, 합천)에는 소독 가용장비를 총동원해(52대) 가금농가와 소류지, 하천 주변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주요 철새도래지인 창녕 우포늪과 창원 주남저수지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가금농가에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공중 보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악성 가축전염병이다”라며 “농가에서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한 초동 조치만이 확산을 막을 수 있으니 즉시 신고(1588-4060)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창녕 고병원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과 관련 방역대 내 가금농장(18호)과 역학관련 시설·차량·농장과 동일 계열 오리농장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현재(5월 28일)까지 추가 의심 신고는 없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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