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지난 27일로 남해안에 내려졌던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를 모두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마비성패류독소는 지난 3월 18일 거제시 일부 연안 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처음 허용기준치(0.8 mg/kg)를 초과하여, 패류채취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패류채취 금지구역은 창원, 고성, 통영, 부산 및 울산광역시 일부 연안까지 확대로 70일간 유지됐다.
패류채취 금지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날 이후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거나, 14일 이상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될 경우 해제되며, 이번 조사에서 모든 조사정점이 기준을 충족했다.
수과원과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패류독소 발생현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해당 지자체는 허용기준치 초과검출 해역에서 패류 출하를 금지함으로써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현재 패류채취 금지조치는 모두 해제되었으나 마비성패류독소가 다시 발생할 수 있어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패류양식장 및 연안에 대한 감시체제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마비성패류독소는 지난 3월 18일 거제시 일부 연안 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처음 허용기준치(0.8 mg/kg)를 초과하여, 패류채취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패류채취 금지구역은 창원, 고성, 통영, 부산 및 울산광역시 일부 연안까지 확대로 70일간 유지됐다.
패류채취 금지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날 이후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거나, 14일 이상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될 경우 해제되며, 이번 조사에서 모든 조사정점이 기준을 충족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현재 패류채취 금지조치는 모두 해제되었으나 마비성패류독소가 다시 발생할 수 있어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패류양식장 및 연안에 대한 감시체제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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