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노인복지 정책에 역행하는 고성군의회
[현장칼럼]노인복지 정책에 역행하는 고성군의회
  • 이웅재
  • 승인 2024.05.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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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재 남부취재본부장


2024년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행감)가 종료됐다. 군의회는 정영환·우정욱 위원장이 29일 총평에서 집행율이 낮은 사업과 지연, 부서간 협업 부족 등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공직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 연찬과 적극 행정 추진, 행정 신뢰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 군민을 위한 정책추진 등을 강조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역점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필자는 총강과 그동안 행감 내용을 보면서 괴리감이 든다. 일부 의원들이 행감에서 업체이익 대변으로 볼 수도 있는 하일복지문화센터(센터) 내 목욕탕 운영에 대해 따져 물었기 때문이다.

허옥희·김향숙의원은 지난 21일 실시한 읍면 행감에서 김영옥 하일면장에게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해 거듭 질의했다.

질의 요지는 “고성군이 하일사회적협동조합(조합)에 위탁운영비 2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 복지도 중요하다. 그러나 군의 예산을 지원받는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목욕탕 때문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타 지역 벤치마킹도 다녀왔다. 지원금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다. 내년부터 어떻게 관리·운영할지 지금부터 고민해 보라”는 것으로 압축된다.

센터는 발전소특별지원금 43억원을 사업비로 2023년 6월 하일면 공룡로 992 일원에 지상 2층 지하 1층 건축물로 건립됐다. 1층에는 목욕탕과 체력단련실, 사우나실, 다목적실, 세탁실, 2층은 대강당과 사무실, 옥외 휴게공간으로 조성됐다.

센터는 조합이 고성군으로부터 위탁받아 2023년 6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2023년 위탁 운영비는 1억3000만원인데 올해는 연말까지 2억2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조합은 목욕비 4000원과 목욕·헬스비 5000원의 요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생활체조와 리듬스푼, 노래·요가교실 등 주민복지프로그램을 요일따라 운영하고 있다.

목욕탕은 개업 때 인근 주민 70여명 정도가 이용했는데 근래에는 하일면은 물론 삼산·상리·영현·영오 등 5개면 40여개 마을 주민 120명이 이용할 정도로 늘었다. 증가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목욕비와 직원 친절, 쾌적한 수질 유지도 있지만 차량 무료 수송과 문화센터의 다양한 강좌 등이 시골 노인의 복지증진에 부합하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고성군의회는 오는 6월 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 시정·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때 만일 의원들이 또 한번 ‘센터 위탁 운영비’ 운운하면 부담을 느낀 공무원들이 내년 예산을 감액 내지 삭감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

센터의 위탁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운영비 지원 없는 센터 운영을 가정하면서 ‘민간위탁 계약서’를 살펴봤다. 전체적으로 갑(고성군)이 을(조합)을 옴짝달싹 못하게 옥죄는 조항 투성이다. 시설의 용도외 사용 불가와 어떠한 형태로든 수익사업이 불가하게 돼 있다. 차제에 고성군이 이 부분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시쳇말로 요즘 촌에서 하루 백 수십명이 모이는 곳이 흔한가. 대부분 시·군이 안간힘을 다해도 잘 안되는 홀로 어르신들의 외출이다.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세신사 채용과 카페 설치도 고려해 봄직하다.

어르신 목욕은 질병 예방은 물론 몸냄새 제거에 따른 대면 접촉의 자신감과 외부활동의 증가 등 이로움이 한둘이 아니다. 조합이 운영하는 센터 목욕탕은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지적되는 독거노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개선책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사례다. 고성군이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지혜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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