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간 고소전, 윤리특위서 따진다
도의원 간 고소전, 윤리특위서 따진다
  • 김순철
  • 승인 2024.06.09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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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11일 윤리특위 개최키로
폭력진위·윤리강령 위반 등 확인
최근 경남도의회 남녀 의원 간 물리적 폭력 여부를 놓고 고소전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도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열어 이번 사태의 사실 여부 및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8일 도의회는 제414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인 오는 11일 오후 1시에 윤리특위 제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윤리특위 개최는 김진부 도의회 의장이 국민의힘 최동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의원 각각에 대한 윤리강령(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윤리심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윤리특위는 의장 직권 상정 또는 의원 10명 발의, 심사 대상 소속 상임위원장의 요구로 개최될 수 있다.

지난 2022년 7월 제12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윤리특위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장은 윤리심사 회부 이유로 “지난 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현지 의정활동 중 한 의원과 최 의원 간에 발생한 ‘폭행 및 협박 사건’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고소 사건으로 확대돼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의원 간 주장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에 대한 윤리특위 심사를 통해 두 의원 주장의 진위와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사 사항으로는 최 의원이 한 의원을 상대로 폭력뿐만 아니라 협박 등 2차 가해를 했는지, 한 의원이 여러 매체를 통해 밝힌 피해 내용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우선 두 의원 주장의 사실 여부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남성 의원 7명으로 이뤄진 윤리특위는 증거, 증인 등을 상대로 한 확인, 당사자 소명 청취 등을 거칠 예정이다.

한 의원이 최근 최 의원을 경남경찰청에 상해죄로 고소한 상태인 만큼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두 의원 주장의 진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윤리특위는 이를 토대로 두 의원에 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윤리특위 활동은 위원들이 심의를 끝내고 도출해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심의 결과 윤리강령 위반 사항이 있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시 윤리특위를 열고 별도의 징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한 의원은 제22대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17일 하동케이블카 현장 답사 때 같은 상임위 소속인 최 의원이 자신의 팔을 비틀어 인대가 늘어나는 등 최소 3주에서 두 달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나올 정도로 다쳤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그만해달라는 요청에도 아랑곳없이 민주당 정치인들을 비아냥거리는 투로 계속 이야기한 최 의원에게 반말투로 중단을 요구하자, 최 의원이 자신의 팔을 비틀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한 의원이 반말과 함께 팔로 때릴 듯 시늉해 반사적으로 막는다고 팔을 잡은 것뿐”이라며 한 의원을 무고·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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