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진주시의원 “안전하게 맨발로 자주 걷자”
박미경 진주시의원 “안전하게 맨발로 자주 걷자”
  • 정희성
  • 승인 2024.06.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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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맨발길 조성 개정조례안 발의…상임위 통과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맨발 걷기 활성화와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진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사진)은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기획문화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 맨발 걷기와 맨발길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맨발길 조성 및 확충·정비,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 설치·보수, 시설물 안전관리 등 걷기 활성화 지원 대상 사업에 맨발 걷기를 포함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맨발길 또는 맨발 걷기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박미경 의원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맨발길을 조성해 건강 친화적 환경 도시에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조례의 효과로 사업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시민이 맨발걷기에 동참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맨발이 노출되면 위험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진주시는 시설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고, 이용자들도 스스로 위험 요소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한다.

한편 진주시는 올해부터 가좌산, 석갑산을 비롯해 철도문화공원, 망경동 및 칠암동 남가람공원 등 14개소에 맨발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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