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의 총사업비 검증이 업체를 비롯한 이해당사자간 현격한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가 해법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연장됐지만 여야대립으로 파행하면서 선결문제로 사업비 검증이 대두되고 있다.
홍순영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 도중 관련 질문을 받고 “사화 및 대상공원 특례사업 검증에 대한 필요성 제기 후 이견이 있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이달초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총사업비 검증에 대해 협약서상 검증규정이 없다”면서도 “쟁점사항 해결에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이 올바른 법적인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최종 사업비 검증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행정사무조사 특위 손태화 위원장과 이정희 부위원장은 창원지검과 창원중부경찰서에 허성무 전 시장을 포함한 2명과 참고인 4명에 대한 수사의뢰서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증한 사화도시개발 김모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바 있다.
국민의힘 특위에 따르면 이들은 전임 시장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 의무 면제, 수익률 변경 등 특혜를 제공, 시에 재정적 손해를 입힌 의혹을 받고 있다.
손 위원장은 “특위 진행 중 민간특례사업의 허점에 관해 많이 고민하게 됐다”며 “파악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 의뢰와 고발을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유지 미매입 특혜 재정적 손해 1051억원 주장과 630억원 주장과 관련해 각기 상이한 사유지 감정평가 시기에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며, 이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어느쪽이 옳다하기 어렵다”며 “토지 보상감정이 이뤄져야 정확한 재정손실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사화·대상 특별위원회 의원단은 “국민의힘 사화·대상공원 조사 특위의 총선 선동용 수사의뢰,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체들도 협약서상 비용 검증규정이 없으며, 인건비와 함께 각종 자재비 등 건설비용 상승 속에 사업추진이 버거운 상황에서 사업검증은 물론 검증 관련 용역비 부담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연장됐지만 여야대립으로 파행하면서 선결문제로 사업비 검증이 대두되고 있다.
홍순영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 도중 관련 질문을 받고 “사화 및 대상공원 특례사업 검증에 대한 필요성 제기 후 이견이 있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이달초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총사업비 검증에 대해 협약서상 검증규정이 없다”면서도 “쟁점사항 해결에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이 올바른 법적인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최종 사업비 검증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행정사무조사 특위 손태화 위원장과 이정희 부위원장은 창원지검과 창원중부경찰서에 허성무 전 시장을 포함한 2명과 참고인 4명에 대한 수사의뢰서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증한 사화도시개발 김모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바 있다.
손 위원장은 “특위 진행 중 민간특례사업의 허점에 관해 많이 고민하게 됐다”며 “파악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 의뢰와 고발을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유지 미매입 특혜 재정적 손해 1051억원 주장과 630억원 주장과 관련해 각기 상이한 사유지 감정평가 시기에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며, 이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어느쪽이 옳다하기 어렵다”며 “토지 보상감정이 이뤄져야 정확한 재정손실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사화·대상 특별위원회 의원단은 “국민의힘 사화·대상공원 조사 특위의 총선 선동용 수사의뢰,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체들도 협약서상 비용 검증규정이 없으며, 인건비와 함께 각종 자재비 등 건설비용 상승 속에 사업추진이 버거운 상황에서 사업검증은 물론 검증 관련 용역비 부담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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