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장애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또 행정소송 냈다
진주 장애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또 행정소송 냈다
  • 정희성
  • 승인 2024.06.12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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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보조금 환수조치에 道에 제기
신서경 “강력 재발 방지 대책 필요”
오경훈 “북 풍선 시민보험 추가를”
지난해 진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장애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지난 1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이 진주시를 상대로 최근 또 다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열린 아동보육과에 대한 진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경제복지위원회 신서경 의원은 장애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어제(1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보육교사(6명)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받았다. 양 당사자가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며 “이 사건이 이제 종결돼 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처벌이 가벼웠다.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말해달라”고 했다.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집단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시민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보육교사 인적성 검사 등 다양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학부모, 교사 등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서경 의원은 “안타까운 것은 최고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갔다. 개인 처벌도 받지 않았다. 다만 법원에서 어린이집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고, 진주시도 행정처분을 통해 보조금(8500만원) 환수를 결정했다. 그런데 그쪽에서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냈죠”라고 물었다.

이에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5월 31일, 경남도로부터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은 후 ‘각하’ 처분을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방과 후 수업과 관련됐는데, 과다 지출된 부분으로 반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원장은 지난해에도 진주시가 자격정지 명령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한 바 있다.

신서경 의원은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질의했고 진주시는 법원의 자격정지 판결과 상관없이 형이 확정되면 자격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오경훈 의원은 같은 날 열린 시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북한에서 보낸 오물 풍선과 관련해 혹시 모를 시민 피해를 대비해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지난달 29일 거창군까지 오물풍선이 날아왔다. 진주시도 안전지역이 아니다. 오물풍선 안에는 거름과 분뇨, 각종 쓰레기 등이 담겼는데 현재 전국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피해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추가해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시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진주시의 경우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와 보험금이, 양산과 산청 등 타 지자체 보장 범위보다 좁다”며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시민안전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북한 오물풍선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민방위법 개정을 통해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그에 맞춰서 진주시에서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희성기자

 
신서경 의원
오경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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