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낚시어선 검사만 1년에 3번
[기자의 시각]낚시어선 검사만 1년에 3번
  • 손명수
  • 승인 2024.06.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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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지역부
손명수 기자


낚시어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명칭만 다를 뿐 매년 3개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있다.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KOMSA)라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다. KOMSA의 선박검사 증서가 있어야 영업허가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통영시에서 지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검사를 받는다. 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해수부에서 경남도로 지침이 하달되면 경남도에서 통영시로 지도점검 계획이 전달된다는 것이다.

해수부의 계획 아래 자치단체에서 전달되기 때문에 통영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점검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통영해양경찰서다.

보통 합동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지만 때때로 단독으로 지도검검이 진행된다는 것이 낚시어선 선주의 항변이다.

낚시어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3개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 피곤하다는 선주들의 항변이 애처럽다.

선박검사 기관인 KOMSA의 검사내용과 나머지 기관들의 검사 항목은 일치한다. 차리리 KOMSA의 증서를 토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면제해야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지난해 통영해경에서 취합한 낚시어선 사고는 모두 11건으로 나타났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주요 6대 사고는 충돌 2건, 좌초 1건이며 기관고장 4건, 추진기 장애 4건으로 나타나 선박검사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선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어선의 경우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5년 주기로 점검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중간검사 명목으로 2년 6개월 마다 중간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어선법에 따른 정기검사까지는 아니더라도 3개 기관의 중복은 어느 정도 해소했으면 하는 것이 낚시어선 선주들의 바람이다.

요즘 가뜩이나 낚시객들의 발길이 줄어들어 너무 고달픈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소한 것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 자그마하지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방향도 있을 것이다. 낚시어선 선주들의 자그마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 큰 결정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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