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 퀵 배달원 보험 사기범 검거
사천경찰서, 퀵 배달원 보험 사기범 검거
  • 문병기
  • 승인 2024.06.13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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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려한 10대 퀵 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천경찰서는 퀵 배달 오토바이로 정차중인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 받은 뒤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 사천읍 사천성당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퀵 배달 오토바이로 좌회전 중 정지하고 있던 여성 운전자(40대)의 승용차앞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치료 후 보험금(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304만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 중, A씨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여성 운전자의 진술에 따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현장의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로부터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려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곽동칠 서장은 “사회 안전시스템을 병들게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가장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특히 의도적인 보험사기 발 붙일 수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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