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법 개정, 개발·관광활성화 추진
섬 발전법 개정, 개발·관광활성화 추진
  • 하승우
  • 승인 2024.06.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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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22대 1호 법안 발의
섬 관광 활성화·경제·복지 향상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섬 발전 촉진법’ 때문에 개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주민 생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 합포)이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섬 지역 개발 및 관광화를 이끌 전망이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개발 대상 섬의 일정 면적을 ‘특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해당 시·도지사 승인 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섬 개발 절차 및 규제를 상당 부분 간소화한 것이다. 그동안 획일적인 규제로 관광 자원화 개발이 어렵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많았다.

현행법상 섬 지역은 용도지역이 총 3개(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로 지정돼 개발 여건이 취약하다. 특히 남해안권의 대다수 섬은 국립공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있어 관광 기반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 대상 섬’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인·허가 의제 규정이 없어 모든 개발사업은 개별로 허가를 받아야 해 개발사업 허가와 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거제시 지심도에서 전남 여수시 오동도까지 뱃길을 따라 크고 작은 섬들로 이뤄진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필두로 남해안 전체에서 관광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남도와 전남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 의원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는데, ‘섬 발전 촉진법’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근거해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이 담겼다.

최형두 의원은 “섬 발전 촉진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는 섬의 특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남해안 섬 지역들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와 주민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최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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