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후 상속세율 30% 인하 필요”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후 상속세율 30% 인하 필요”
  • 이용구
  • 승인 2024.06.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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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고액인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한 질문에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다만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하는 경우, 전액 부동산 교부의 형태로 지방세로 이전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따른 세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데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용구기자
16일 오전 종부세·상속세 개편 방향을 설명 중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KBS 일요진단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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