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촉구
허성무 의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촉구
  • 이용구
  • 승인 2024.06.17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쿠팡의 자사PB상품 부당지원과 2000여 명의 임직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검색순위 조작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다”며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의 리뷰를 조작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저지른 쿠팡㈜ 및 씨피엘비㈜를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와 씨피엘비㈜ 법인을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그러면서 “쿠팡의 역대급 과징금은 결국 쿠팡 입점 업체들의 피해액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후기를 통해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추계하고, 플랫폼 과장금의 일부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사후제재 중심의 현행 법체계가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규율하는데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번 쿠팡의 사례처럼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이후에야 부랴부랴 조사에 돌입해 제재 조치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동안 쿠팡이 확보한 막대한 수익과 시장지배력을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자사PB상품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고, 로켓배송 중단, 투자계획 철회 같은 적반하장식 대국민 협박을 중단하라”며 “이 사건을 주도한 쿠팡 리더십 팀(CLT)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쿠팡에 요청했다.

이용구기자
허성무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