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물가안정 대책본부’ 가동
경남도 '물가안정 대책본부’ 가동
  • 김순철
  • 승인 2024.06.17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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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지원·지역상품권 발행 등
서민경제 부담 완화 방안 모색
경남도는 17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도 물가안정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회의는 경남의 소비자물가는 2개월 연속 2%대 인상률을 보이며 안정 추세이지만 최근 삼겹살 등 외식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분야별 물가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본부장인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물가관련 유관기관, 경남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민간단체, 시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분야별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삼겹살 등 외식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700여 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배달료, 공공요금 등 9억여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서비스업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을 6월부터 운영해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생활에 필수적인 시내버스, 택시, 상·하수도요금 등 6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동결 기조를 유지해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한다.

더불어 경남도는 물가 안정을 위해 시군 지역사랑상품권(할인율 7~10%) 5192억원을 7월부터 조기 발행한다. 도 대표 쇼핑몰인 e경남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경남e지(할인율 10%)는 6월부터 46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맞춤형 상품권(15억원, 할인율 12~15%)도 추가 발행한다. 전통시장, 착한가격업소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소비 진작에 기여한다.

이밖에 도내 우수 농축수산식품 생산 농가와 가공업체의 판로개척을 위해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도 병행한다.

경남도가 운영하는 e경남몰에서는 구매금액의 최대 25%, 최대 3만원까지 할인쿠폰을 발행해 우수한 상품을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월별로 진행하며 시·군도 동참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축산물 직거래 장터 등 도내 15개소 직거래 장터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판매가 대비 5~40% 저렴한 가격으로 도내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대형·중소형마트는 최대 20%(최대 1만원), 전통시장은 최대 30%(최대 2만원)의 정부 차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NH농협 경남본부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과 하나로마트를 통한 할인행사를 추진해 도의 물가안정에 동참한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경남도 물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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