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2024년 경남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에서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간소화 시행’ 사례를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해시는 구조적 간섭없이 단순히 붙어 있는 건축물의 동일 구조만 철거하는 경우 대수선 허가 없이 해체 허가로 일원화해 시민들의 편리성을 높였다.
조은희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혁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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