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지원 마련해야”
“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지원 마련해야”
  • 김순철
  • 승인 2024.06.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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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개정 토론회
불안정한 고용·노동환경·안전사고 등 처우개선 절실
김일수 의원 “현실 반영한 조례 개정에 최선 다할 것”
경남도의회 김일수 의원(거창2·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배달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노동환경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현실을 고찰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일반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의 조례안 개정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토론회는 도의원, 시의원, 배달업 연합단체, 학계 전문가, 경남도 및 경남도경찰청 관계자와 일반 도민 등을 초청하여 진행됐으며, 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장연주 연구위원(경남연구원)은 ‘플랫폼산업 노동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규모 및 노동실태와 타지자체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지원제도 현황을 발표한 후,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을 위해서는 공정한 계약 체결을 준수하는 문화 조성, 사회안전망 구축, 노동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직화 및 공동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장연주 연구위원(경남연구원), 이미애 의원(김해시의회), 김운월 협회장(전국배달업연합회), 김민재 교수(인제대학교 스마트물류학과), 김만봉 과장(경남도 사회경제노동과), 박태국 팀장(경남도경찰청 교통과 교통기획홍보팀)이 참여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실태, 배달 안전사고 현황,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노동자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현실을 반영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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