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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에도 비리라는 것이 있다고...
icon 이창덕
icon 2014-11-28 19:02:20  |  icon 조회: 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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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가끔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아파트의 보수공사를 특정업자에게 맡기며 사례금 즉 뇌물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업자는 그 사례금만큼 공사비를 더 받아서 결국 그것은 입주자의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부당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관리비 중에는 건물의 보수공사 비용이 포함되었으므로 세입자는 이사 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그것을 환급 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몰라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것도 비리일 것이다.
집 주인이 바뀌며 집 단장을 새로 한 지가 1년 미만일 때 아파트 건물에 페인트 공사를 하게 되면 베란다에 다시 페인트칠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색상이 약간 다르니까 색상의 통일로 단결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새로 단장을 하지 않았어도 베란다에 페인트칠을 안 하는 집이 절반 정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통일과 단결도 좋지만, 칠을 안 해도 깨끗하고 베란다에 놓인 물건들을 치워주자면 귀찮기 때문이다.
어떤 아파트에서는 베란다에 페인트칠을 안 한 집에는 업자가 그것에 해당되는 공사비를 할인해 주어서 그런 집에 환급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례는 초유의 것이어서 반대 의견도 있었다. 베란다에 페인트칠을 하는 것이 의무적인데 안 하면 당사자의 불찰이어서 환급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환급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업자의 부당 이득이 분명하다. 그것이 뇌물 자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국의 실태는 어떤지 궁금하다. 이 ‘초유의 사례’가 기정사실이 된다면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하게 지출되어서 비리라는 것은 없어질 희망이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의 관리비 체납도 혹시 비리가 아닐까?
재개발을 기대하며 투기를 했으니 입주할 필요가 없고 입주를 안 한 이상 기본 관리비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사람이 있다. 당국에서 아파트의 관리비 비리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형태의 관리비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2014-11-28 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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