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지자체의 공통 사안(事案)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지자체에서는 소형 아파트의 주차장, 경로당 등의 보수 공사비를 70-80%까지 지원해 준다고 한다. 가계 빚도 그렇고 나라의 빚은 물론 지자체의 빚도 늘어만 가서 현시대의 우리국민은 후손에게 빚을 물려주어야 할 못난 조상이 될 가능성을 걱정해야 될 지경이라지만 그런 복지정책이 있다는 것은 수혜자로서 감지덕지 이전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소위 혈세인 이 돈이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다른 목적, 예를 들면 옥상 방수나 기타 리모델링, 심지어는 공짜 돈이 생겼다고 기분이 좋아서 한 잔 하자는 술값 등에 지출될지도 모르니까 이 돈의 수령인(受領人)은 절대로 그런 짓은 안 할 것을 다짐하는 청렴 서약서를 써야 된다고 한다.
도덕을 초등 저학년 수준으로는 바른생활이라 하고 고등학교 수준으로는 윤리라고 한다는데 학생시절에 도덕과목의 필기 시험은 무조건 100점만 맞던 고학력자들 중에도 소위 겉 다르고 속 다른 인격자들이 득실거린다니 서약서를 썼다고 해서 언행일치를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있다면 비리척결이라는 말은 이미 필요가 없도록 도덕성이 정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비리 방지를 위한 고육책은 그렇게 순진한 탁상행정이 아닐 것이다. 정부의 보조금이 줄줄 세기도 한다지만 신출귀몰 같은 재주로 자행되는 비리를 일일이 적발하고 방지하기는 우여곡절의 난관이 있다 해도 이런 건축에 관한 것은 외관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테니까 당국자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파리채로 바퀴벌레 잡기 정도로 쉬울 것 같다. 전통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식행위 같은 것보다는 무뚝뚝하더라도 현실에 딱 맞는 행정이 흔히 말하는 개혁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