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17만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
서부경남 17만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
  • 승인 2012.03.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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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도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

근로자는 경제발전의 기둥이자 사회를 지탱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산이다. 기업 또한 다를 바 없다. 특히 영세 사업주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가계를 유지하며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생계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영세 사업주 또한 근로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렸을 때 부담해야 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1964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돼 현재는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 수준도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상태의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 사업을 통하여 혜택을 주고 있으며, 임금채권 보장사업 또한 근로자·사업주 모두에게 든든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영세 사업주나 근로자들은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기피하고 있지만 재해나 실업을 당했을 때 항상 사업주나 근로자들의 위험을 보장하는 든든한 안전장치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업무와 산업현장에서 업무와 관련해 발생되는 질병과 부상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치료와 보상, 재활서비스, 산재근로자 복지제도’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도와주며 기업의 도산으로 발생한 체불임금 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임금채권 보장사업’도 담당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장기저리로 ‘생활안정자금·임금체불 생계비 대부사업’, ‘근로자 본인 대학학자금 융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월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7월26일부터는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공단에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 여가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휴양콘도 운영, 근로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근로자 문화예술제를 개최하는 등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로자 복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공단지사에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된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는 2개 시·6개 군(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을 관할하는 서부경남 유일의 근로자복지 전담기관으로서 서부경남의 17만 모든 근로자와 2만5000여 모든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펼치는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용도·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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