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도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
근로자는 경제발전의 기둥이자 사회를 지탱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산이다. 기업 또한 다를 바 없다. 특히 영세 사업주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가계를 유지하며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상태의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 사업을 통하여 혜택을 주고 있으며, 임금채권 보장사업 또한 근로자·사업주 모두에게 든든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영세 사업주나 근로자들은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기피하고 있지만 재해나 실업을 당했을 때 항상 사업주나 근로자들의 위험을 보장하는 든든한 안전장치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2011년 1월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7월26일부터는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공단에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 여가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휴양콘도 운영, 근로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근로자 문화예술제를 개최하는 등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로자 복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공단지사에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된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는 2개 시·6개 군(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을 관할하는 서부경남 유일의 근로자복지 전담기관으로서 서부경남의 17만 모든 근로자와 2만5000여 모든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펼치는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용도·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