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 자유무역협정(FTA)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도시 상시 기동단속반을 확대하고 수입이 급증하거나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은 전국에 걸쳐 일제단속을 할 수 있도록 긴급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한다. 긴급단속반은 감시의 취약 시간이나 사각지역을 막으려고 공휴일과 야간에도 활동하며 단속 대상에 유원지ㆍ휴게소 등도 포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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