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당기간 동안 보육교사 일을 하지 않은 이씨를 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허위입력해 김해시로부터 198여만원을 부당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 구모군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데도 다니는 것처럼 허위등록해 김해시로부터 기본보육료 84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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